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은행, 소송 통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지원대상 :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3.1.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신청 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대상인지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반환지원대상으로 결정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착오송금 수취인에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창고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으며, 법원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착오송금수취인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방문하여 유의사항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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