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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by Nerwen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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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 매월 현금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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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최대 2일 소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신청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8.1(화)-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8.1(화)-8.22(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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