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1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여 검사비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