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1 잘못송금했을때 돈 돌려받는 방법!!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은행, 소송 통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지원대상 :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3.1.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신청 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대상인지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반환지원대상으로 결정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착오송금 수취인에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 2023. 6. 7. 이전 1 다음